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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 등록 및 취소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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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등록 및 취소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지하며,
본 기준은 2012.6.1.부터 시행합니다.
본 기준은 2012.6.1.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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