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남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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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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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