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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소식

    년도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4-29 
    조회수
    3091 
    키워드
    연락처
    042-481-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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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o 준보전산지 : 2,130원/㎡
    o 보전산지 : 2,769원/㎡
    o 산지전용제한지역 : 4,260원/㎡

    2. 산지복구비(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o 경사도 10도미만 : 30,237천원
    o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8,865천원
    o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16,898천원
    o 경사도 30도이상 : 152,182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o 경사도 10도미만 : 91,356천원
    o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69,970천원
    o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23,002천원
    o 경사도 30도이상 : 270,055천원


    ※ 200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o 준보전산지 : 2,033원/㎡
    o 보전산지 : 2,642원/㎡
    o 산지전용제한지역 : 4,066원/㎡

    2. 산지복구비(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o 경사도 10도미만 : 27,636천원
    o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1,107천원
    o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06,718천원
    o 경사도 30도이상 : 138,850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o 경사도 10도미만 : 84,909천원
    o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57,201천원
    o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6,253천원
    o 경사도 30도이상 : 249,574천원


    ※ 200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o 준보전산지 : 1,886원/제곱미터당
    o 보전산지   : 2,451원/제곱미터당
    o 산지전용제한지역 : 3,772원/제곱미터당

    2. 산지복구비(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o 경사도 10도미만 : 25,817천원/1만㎡당
    o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77,016천원/1만㎡당
    o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02,858천원/1만㎡당
    o 경사도 30도이상 : 132,151천원/1만㎡당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o 경사도 10도미만 : 82,092천원/1만㎡당
    o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52,175천원/1만㎡당
    o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99,589천원/1만㎡당
    o 경사도 30도이상 : 241,102천원/1만㎡당 


    ※ 200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o 준보전산지 : 1,697원/제곱미터당
    o 보전산지   : 2,206원/제곱미터당
    o 산지전용제한지역 : 3,394원/제곱미터당

    2. 산지복구비(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o 경사도 10도미만 : 24,497천원/1만㎡당
    o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73,339천원/1만㎡당
    o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98,142천원/1만㎡당
    o 경사도 30도이상 : 126,077천원/1만㎡당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o 경사도 10도미만 : 78,219천원/1만㎡당
    o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47,406천원/1만㎡당
    o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93,315천원/1만㎡당
    o 경사도 30도이상 : 232,250천원/1만㎡당

    ※ 200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o 준보전산지 : 1,639원/제곱미터당
    o 보전산지 : 2,130원/제곱미터당
    o 산지전용제한지역 : 3,278원/제곱미터당

    2. 산지복구비(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o 경사도 10도미만 : 23,085천원/1만㎡당
    o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69,760천원/1만㎡당
    o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93,333천원/1만㎡당
    o 경사도 30도이상 : 119,907천원/1만㎡당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o 경사도 10도미만 : 75,790천원/1만㎡당
    o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41,480천원/1만㎡당
    o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85,491천원/1만㎡당
    o 경사도 30도이상 : 222,702천원/1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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