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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
- 담당부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4-07-24
- 조회수
- 5030
- 키워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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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산림청 고시 제2011 - 27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30일
산 림 청 장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2,560원/㎡
o 보전산지 : 3,320원/㎡
o 산지전용제한지역 : 5,120원/㎡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0-34(2010. 3. 16)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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