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00611]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0-62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원동복
- 작성일
- 2010-06-15
- 조회수
- 2977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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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62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강원도 | 양양군 | 연곡031 | NJ52-10-4-031 | 공익용산지 |
속초061 | NJ52-6-25-061 | 공익용산지 | ||
속초071 | NJ52-6-25-071 | 공익용산지 | ||
속초083 | NJ52-6-25-083 | 공익용산지 | ||
연곡035 | NJ52-10-4-035 | 공익용산지 | ||
경상남도 | 창녕군 | 창녕050 | NI52-2-10-050 | 공익용산지 |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강원도 | 양양군 | 연곡006 | NJ52-10-4-006 | 임업용산지 |
연곡007 | NJ52-10-4-007 | 임업용산지 | ||
연곡008 | NJ52-10-4-008 | 임업용산지 | ||
연곡009 | NJ52-10-4-009 | 임업용산지 | ||
연곡010 | NJ52-10-4-010 | 임업용산지 | ||
연곡017 | NJ52-10-4-017 | 임업용산지 | ||
연곡018 | NJ52-10-4-018 | 임업용산지 | ||
속초063 | NJ52-6-25-063 | 임업용산지 | ||
강원도 | 양양군 | 속초064 | NJ52-6-25-064 | 임업용산지 |
속초073 | NJ52-6-25-073 | 임업용산지 | ||
속초083 | NJ52-6-25-083 | 임업용산지 | ||
속초084 | NJ52-6-25-084 | 임업용산지 | ||
속초085 | NJ52-6-25-085 | 임업용산지 | ||
속초086 | NJ52-6-25-086 | 임업용산지 | ||
속초087 | NJ52-6-25-087 | 임업용산지 | ||
속초092 | NJ52-6-25-092 | 임업용산지 | ||
속초094 | NJ52-6-25-094 | 임업용산지 | ||
속초095 | NJ52-6-25-095 | 임업용산지 | ||
속초096 | NJ52-6-25-096 | 임업용산지 | ||
속초097 | NJ52-6-25-097 | 임업용산지 | ||
속초098 | NJ52-6-25-098 | 임업용산지 | ||
충청남도 | 보령시 | 보령071 | NJ52-13-17-071 | 임업용산지 |
보령072 | NJ52-13-17-072 | 임업용산지 | ||
보령085 | NJ52-13-17-085 | 임업용산지 | ||
보령086 | NJ52-13-17-086 | 임업용산지 | ||
전라북도 | 완주군 | 진안052 | NI52-1-6-052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상주시 | 관기008 | NJ52-14-15-008 | 임업용산지 |
상주017 | NJ52-14-16-017 | 임업용산지 | ||
문경097 | NJ52-14-9-097 | 임업용산지 | ||
포항시북구 | 포항067 | NJ52-14-28-067 | 임업용산지 | |
포항068 | NJ52-14-28-068 | 임업용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