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S산지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정보마당 >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 프린트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00528]보전산지 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0-58호)

    담당부서
     
    작성자
    원동복 
    작성일
    2010-05-28 
    조회수
    2070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58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북

    안동

    예안062

    NJ52-14-12-062

    임업용산지

    예안071

    NJ52-14-12-071

    임업용산지

    예안072

    NJ52-14-12-072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변경지정_고시문_안동.hwp [11776 byte]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_안동.ppt [125440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시스템도움말
    산지관련법령
    용어해설
    고시도면열람
    고객지원본부
    사이트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