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보전산지해제고시(고양시고시 제2012-286(2012.11.9)
- 담당부서
- 작성자
- 최해찬
- 작성일
- 2012-11-04
- 조회수
-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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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보전산지 해제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2-286호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를 같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고 양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구분도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 | 고양 | 덕양구 | 서울066 | NJ52-9-11-066 | 준보전산지 |
경기 | 고양 | 덕양구 | 서울067 | NJ52-9-11-067 | 준보전산지 |
경기 | 고양 | 덕양구 | 서울066 | NJ52-9-11-066 | 준보전산지 |
경기 | 고양 | 덕양구 | 서울066 | NJ52-9-11-066 | 준보전산지 |
경기 | 고양 | 덕양구 | 서울066 | NJ52-9-11-066 | 준보전산지 |
경기 | 고양 | 덕양구 | 서울066 | NJ52-9-11-066 | 준보전산지 |
경기 | 고양 | 덕양구 | 서울067 | NJ52-9-11-067 | 준보전산지 |
경기 | 고양 | 덕양구 | 서울066 | NJ52-9-11-066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녹지팀
(☎031-8075-437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