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GIS산림공간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열린마당 > 공지사항
    • 프린트

    공지사항

    [서부지방산림청] 은닉재산 찾아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한다!

    담당부서
    서부지방산림청 
    작성자
    국경민 
    작성일
    2009-06-01 
    조회수
    4796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실소유자가 없는 무주부동산을 찾아서 국가에 신고하여 국가 소유로 취득하였을 경우 필지별 최고 200만원까지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분할납부의 경우 최대 12년간 무이자로 하며, 일시불일 경우 매각대금은 매각가격의 20%로 한다.

    □ 신고장소 :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30~2
    정읍국유림관리소 ☎ 063)537-8693
    무주국유림관리소 ☎ 063)320-3620~3
    영암국유림관리소 ☎ 061)472-6075
    순천국유림관리소 ☎ 061)724-9523~4
    함양국유림관리소 ☎ 055)963-1438

    □ 은닉재산
    ☞ 보상금 지급 또는 특별매각 대상 :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

    □ 무주부동산
    ☞ 보상금 지급 대상 :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다만, 공공용 재산은 제외

    □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 재산의 은닉 또는 망실의 원인을 조성한 자가 신고한 때
    ☞ 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그 보유 중 은닉재산임을 인지하고 있던 자가 신고한 때
    ☞ 국민이 아닌 자가 신고한 때

    • 첨부파일

    댓글 :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100대명산
    백두대간
    휴양림/수목원
    산림행정기관
    내산위치찾기
    산시정보시스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