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20713]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2-58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2-07-17
- 조회수
- 2606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58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7월 13일
산 림 청 장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