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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50527]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5-38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5-26 
    조회수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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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38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당진시



    난지099



    NJ52-9-23-09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운봉085



    NI52-1-21-085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1. 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17408 byte]
      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pdf [27499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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