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01116]보전산지 해제고시(산림청 고시 제2010-94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정경득
- 작성일
- 2010-11-16
- 조회수
-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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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9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인천 | 강화 | 강화009 | NJ52-9-9-009 | 준보전산지 |
경기 | 남양주 | 양수024 | NJ52-9-13-024 | 준보전산지 |
강원 | 평창 | 평창044 | NJ52-10-17-044 | 준보전산지 |
봉평074 | NJ52-10-10-074 | 준보전산지 | ||
봉평055 | NJ52-10-10-055 | 준보전산지 | ||
도암043 | NJ52-10-11-043 | 준보전산지 | ||
도암023 | NJ52-10-11-023 | 준보전산지 | ||
도암024 | NJ52-10-11-024 | 준보전산지 | ||
도암035 | NJ52-10-11-035 | 준보전산지 | ||
도암037 | NJ52-10-11-037 | 준보전산지 | ||
충남 | 천안 | 평택097 | NJ52-13-5-097 | 준보전산지 |
논산 | 금산022 | NJ52-13-27-022 | 준보전산지 | |
경북 | 포항남구 | 불국사026 | NI52-2-7-026 | 준보전산지 |
불국사027 | NI52-2-7-027 | 준보전산지 | ||
경주 | 경주086 | NI52-2-6-086 | 준보전산지 | |
불국사031 | NI52-2-7-031 | 준보전산지 | ||
구미 | 군위053 | NJ52-14-25-053 | 준보전산지 | |
경남 | 합천 | 합천049 | NI52-2-9-049 | 준보전산지 |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 | 광주 | 이천056 | NJ52-9-20-056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연천 | 문산009 | NJ52-9-4-009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가평 | 용두041 | NJ52-9-14-041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일동085 | NJ52-9-6-08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강원 | 춘천 | 춘천54 | NJ52-9-7-054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홍천 | 청일002 | NJ52-10-9-002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현리079 | NJ52-10-3-079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평창 | 봉평074 | NJ52-10-10-074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봉평046 | NJ52-10-10-046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도암059 | NJ52-10-11-059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충남 | 공주 | 예산100 | NJ52-13-11-100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전남 | 장성 | 고창100 | NI52-1-17-100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경북 | 경주 | 언양005 | NI52-2-13-005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경주062 | NI52-2-6-062 |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