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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담당부서
    산림경영과 
    작성자
    곽호 
    작성일
    2015-10-21 
    조회수
    3410 
    키워드
    연락처
    033-738-6292
    내용보기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36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4조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폐지 대상지 개요

    가. 유형 : 국민의 숲 5개소

    - 단체의 숲(1), 체험의 숲(4)

    나. 지정폐지대상지 목록은 붙임 참조

    2. 지정폐지사유

    - 수요가 저조하거나 운영인력, 접근성 등 관리가 어려운 개소를 지정 폐지하여 국민의 숲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함.

    3. 지정폐지 연월일 : 2015. 10.15.

    붙임 :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36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첨부파일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16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hwp [327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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