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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20619]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2-46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2-06-20
- 조회수
-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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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46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6월 19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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