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및「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공고문
- 담당부서
- 남부지방산림청
- 작성자
- 김시열
- 작성일
- 2010-10-28
- 조회수
- 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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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을철「산불조심기간」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0. 11. 01. ~ 12. 15.(45일)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10. 11.08. ~ 11.12.(5일)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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