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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준보전산지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3-01-23
- 조회수
-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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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산지정보시스템상 준보전산지로 나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공익용산지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도 준보전산지일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산지관리법 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산지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다면
산지관리법 5조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산림청장으로 공익용산지 지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나 지자체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