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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수목진료 관련 학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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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 고시(제2022-23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2조(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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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추가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학교, 대학교 또는 대학원은 서식(붙임2)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작성(첨부서류 포함)하여 11월 18일(금)까지 공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공고는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아니며,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되는 관련학과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시(붙임1)의 별표에 이미 포함된 학과는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아울러, 수목진료 관련학과는 교과목 편성내역, 교과목 내용 등을 검토하여 추가여부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042-481-4076, nohsw330@korea.kr / 042-481-4064, kangjuhy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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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산림청 고시 제2022-23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1부.
2. 학과 심사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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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추가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학교, 대학교 또는 대학원은 서식(붙임2)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작성(첨부서류 포함)하여 11월 18일(금)까지 공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공고는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아니며,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되는 관련학과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시(붙임1)의 별표에 이미 포함된 학과는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아울러, 수목진료 관련학과는 교과목 편성내역, 교과목 내용 등을 검토하여 추가여부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042-481-4076, nohsw330@korea.kr / 042-481-4064, kangjuhy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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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산림청 고시 제2022-23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1부.
2. 학과 심사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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