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00910]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0-82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정경득
- 작성일
- 2010-09-09
- 조회수
-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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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82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 | 안성 | 용인066 | NJ52-9-26-066 | 공익용산지 |
용인076 | NJ52-9-26-076 | 공익용산지 | ||
충남 | 논산 | 금산031 | NJ52-13-27-031 | 공익용산지 |
전북 | 남원 | 남원016 | NI52-1-20-016 | 공익용산지 |
남원025 | NI52-1-20-025 | 공익용산지 |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충북 | 제천 | 제천076 | NJ52-10-23-076 | 임업용산지 |
제천075 | NJ52-10-23-075 | 임업용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