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50618]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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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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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47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부산광역시 | 북구 | 부산013 | NI52-2-27-013 | 준보전산지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부산015 | NI52-2-27-015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평택시 | 아산019 | NJ52-13-4-019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평택시 | 아산028 | NJ52-13-4-028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평택시 | 아산029 | NJ52-13-4-029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평택시 | 아산030 | NJ52-13-4-030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평택시 | 남양097 | NJ52-9-25-097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평택시 | 용인045 | NJ52-9-26-045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평택시 | 용인054 | NJ52-9-26-054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평택시 | 용인064 | NJ52-9-26-064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평택시 | 용인065 | NJ52-9-26-065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양수052 | NJ52-9-13-052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양수062 | NJ52-9-13-062 | 준보전산지 |
충청북도 | 제천시 | 제천098 | NJ52-10-23-098 | 준보전산지 |
충청북도 | 보은군 | 관기011 | NJ52-14-15-011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영주시 | 영주025 | NJ52-14-4-025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매물005 | NI52-6-14-005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매물006 | NI52-6-14-006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매물007 | NI52-6-14-007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매물008 | NI52-6-14-008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매물014 | NI52-6-14-014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매물015 | NI52-6-14-015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매물016 | NI52-6-14-016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통영069 | NI52-6-6-069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통영079 | NI52-6-6-079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통영080 | NI52-6-6-080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거제077 | NI52-6-7-077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거제078 | NI52-6-7-078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거제079 | NI52-6-7-079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거제080 | NI52-6-7-080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거제086 | NI52-6-7-086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거제087 | NI52-6-7-087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거제089 | NI52-6-7-089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거제시 | 거제096 | NI52-6-7-096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