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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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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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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이미지1



    선정된 국민 제안, 법령개정 등 제도화로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 등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심사결과 우수 안건 14건을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국민공모제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결과 전국에서 총 11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1,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최종 14건의 우수 안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강원도 동해시청 유제홍씨가 제안한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복구면제 신청을 위해 산지의 실측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야도 사본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이다.
    그 외 우수상으로 ▲토석채취허가로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소,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나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는 산지일시 사용에 해당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산림경영계획 변경으로 산림을 재조사할 경우 기존에 조사한 표준지를 활용하고, 표준지 기준 개수가 부족한 만큼만 추가로 조사하도록 개선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선정됐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중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도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공모제가 최초로 시행된 2013년에는 14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이 중 최종 발굴된 3건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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