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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 지정 알림

    담당부서
    도시숲경관과 
    작성자
    윤현정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492 
    키워드
    모범, 도시숲, 인증, 기관, 도시숲법
    연락처
    042-481-4291
    내용보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과 관련해 산림청은 " 모범도시숲등 인증기관" 을 지정했다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은 (사)생명의 숲(제1호)으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모범 도시숲등읜 인증기준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은 도시숲법의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 및 절차를 따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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