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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도 영급과 현장조사 결과가 다를경우
- 작성자
- 김세훈
-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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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상 임상도 5영급 이상지역은 우선분류 대상지역으로써 보전대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림조사를 통하여 임상도의 영급과 현장조사 영급이 상이할 경우 영급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림조사를 통하여 임상도의 영급과 현장조사 영급이 상이할 경우 영급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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