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1215]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4-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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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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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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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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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14-114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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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5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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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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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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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양평군 | 여주017 | NJ52-9-21-017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언양006 | NI52-2-13-006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07 | NI52-2-14-007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16 | NI52-2-14-016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17 | NI52-2-14-017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27 | NI52-2-14-027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울산028 | NI52-2-14-028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경주시 | 포항072 | NJ52-14-28-072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남해025 | NI52-6-4-02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남해026 | NI52-6-4-02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남해027 | NI52-6-4-02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남해035 | NI52-6-4-03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남해036 | NI52-6-4-03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남해037 | NI52-6-4-03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남해099 | NI52-6-4-099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돌산008 | NI52-6-11-008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돌산009 | NI52-6-11-009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돌산010 | NI52-6-11-010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돌산019 | NI52-6-11-019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돌산020 | NI52-6-11-020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남해군 | 두미001 | NI52-6-12-001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01 | NI52-2-22-001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05 | NI52-2-22-00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06 | NI52-2-22-00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11 | NI52-2-22-011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15 | NI52-2-22-01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16 | NI52-2-22-01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25 | NI52-2-22-02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35 | NI52-2-22-03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42 | NI52-2-22-042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44 | NI52-2-22-044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45 | NI52-2-22-04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51 | NI52-2-22-051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52 | NI52-2-22-052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53 | NI52-2-22-053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54 | NI52-2-22-054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55 | NI52-2-22-05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56 | NI52-2-22-05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61 | NI52-2-22-061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62 | NI52-2-22-062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63 | NI52-2-22-063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66 | NI52-2-22-06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67 | NI52-2-22-06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72 | NI52-2-22-072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73 | NI52-2-22-073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76 | NI52-2-22-07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77 | NI52-2-22-07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87 | NI52-2-22-08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곤양088 | NI52-2-22-088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남해005 | NI52-6-4-00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남해015 | NI52-6-4-01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남해016 | NI52-6-4-01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남해017 | NI52-6-4-01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남해025 | NI52-6-4-02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남해026 | NI52-6-4-02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운봉085 | NI52-1-21-08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운봉086 | NI52-1-21-08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운봉087 | NI52-1-21-08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운봉088 | NI52-1-21-088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운봉095 | NI52-1-21-09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운봉096 | NI52-1-21-09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운봉097 | NI52-1-21-09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06 | NI52-1-28-00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07 | NI52-1-28-00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08 | NI52-1-28-008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09 | NI52-1-28-009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10 | NI52-1-28-010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16 | NI52-1-28-01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18 | NI52-1-28-018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19 | NI52-1-28-019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26 | NI52-1-28-02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27 | NI52-1-28-02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28 | NI52-1-28-028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30 | NI52-1-28-030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37 | NI52-1-28-03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38 | NI52-1-28-038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48 | NI52-1-28-048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060 | NI52-1-28-060 | 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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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충청남도 | 아산시 | 아산098 | NJ52-13-4-098 | 공익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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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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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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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