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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30812]보전산지해제고시(대구광역시고시제2013-112호)

    담당부서
     
    작성자
    오지현 
    작성일
    2013-08-19 
    조회수
    2880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해제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 2013 - 112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대구광역시장

     

    보전산지 해제 고시

    1.관계도면: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68

    NI 52-2-4-068

    공익용준보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57

    NI 52-2-4-057

    공익용준보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68

    NI 52-2-4-068

    공익용준보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053-803-440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해제_고시도면.pdf [293961 byte]
      보전산지_해제_고시문.hwp [143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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