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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협의의제 사항 절차
- 작성자
- 김상진
- 작성일
- 2018-05-03
- 조회수
- 2063
내용보기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산지전용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이 60만㎥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를 받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산지전용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 이상의 토석을 굴취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와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가’설과 ‘나’설중 어느 것이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인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른 협의의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하고 협의함으로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른 협의의제 사항이더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산지전용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이 60만㎥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를 받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산지전용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 이상의 토석을 굴취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와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가’설과 ‘나’설중 어느 것이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인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른 협의의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하고 협의함으로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른 협의의제 사항이더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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