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9]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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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1-23
- 조회수
-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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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97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용인시 | 수원060 | NJ52-9-19-060 | 보전(공익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아산057 | NJ52-13-4-057 | 보전(공익용)산지 |
아산058 | NJ52-13-4-058 | 보전(공익용)산지 | ||
아산060 | NJ52-13-4-060 | 보전(공익용)산지 | ||
아산067 | NJ52-13-4-067 | 보전(공익용)산지 | ||
아산070 | NJ52-13-4-070 | 보전(공익용)산지 | ||
아산088 | NJ52-13-4-088 | 보전(공익용)산지 | ||
평택041 | NJ52-13-5-041 | 보전(공익용)산지 | ||
평택042 | NJ52-13-5-042 | 보전(공익용)산지 | ||
평택044 | NJ52-13-5-044 | 보전(공익용)산지 | ||
평택051 | NJ52-13-5-051 | 보전(공익용)산지 | ||
평택052 | NJ52-13-5-052 | 보전(공익용)산지 | ||
평택061 | NJ52-13-5-061 | 보전(공익용)산지 |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용인시 | 용인036 | NJ52-9-26-036 | 보전(임업용)산지 |
용인059 | NJ52-9-26-059 | 보전(임업용)산지 | ||
강원도 | 평창군 | 봉평059 | NJ52-10-10-059 | 보전(임업용)산지 |
봉평068 | NJ52-10-10-068 | 보전(임업용)산지 | ||
봉평074 | NJ52-10-10-074 | 보전(임업용)산지 | ||
충청남도 | 당진군 | 당진067 | NJ52-13-3-067 | 보전(임업용)산지 |
아산시 | 평택041 | NJ52-13-5-041 | 보전(임업용)산지 | |
충청북도 | 청원군 | 대전007 | NJ52-13-20-007 | 보전(임업용)산지 |
대전008 | NJ52-13-20-008 | 보전(임업용)산지 | ||
대전018 | NJ52-13-20-018 | 보전(임업용)산지 | ||
전라남도 | 광양시 | 하동054 | NI52-1-28-054 | 보전(임업용)산지 |
하동063 | NI52-1-28-063 | 보전(임업용)산지 | ||
하동064 | NI52-1-28-064 | 보전(임업용)산지 | ||
하동065 | NI52-1-28-065 | 보전(임업용)산지 | ||
하동075 | NI52-1-28-075 | 보전(임업용)산지 | ||
여수시 | 돌산021 | NI52-6-11-021 | 보전(임업용)산지 | |
돌산022 | NI52-6-11-022 | 보전(임업용)산지 | ||
돌산031 | NI52-6-11-031 | 보전(임업용)산지 | ||
돌산032 | NI52-6-11-032 | 보전(임업용)산지 | ||
돌산042 | NI52-6-11-042 | 보전(임업용)산지 | ||
돌산052 | NI52-6-11-052 | 보전(임업용)산지 |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49 | NI52-2-6-049 | 보전(임업용)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