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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50618]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5-46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2539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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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4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고양시덕양구 | 서울065 | NJ52-9-11-065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고양시덕양구 | 서울066 | NJ52-9-11-066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시흥시 | 안양033 | NJ52-9-18-033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시흥시 | 안양034 | NJ52-9-18-034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094 | NJ52-14-8-094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