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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8]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76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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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7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연천군

    철원047

    NJ52-5-26-047

    보전(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82

    NJ52-5-28-082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어론085

    NJ52-10-2-085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길산090

    NJ52-13-15-090

    보전(공익용)산지

    외연003

    NJ52-13-22-003

    보전(공익용)산지

    외연012

    NJ52-13-22-012

    보전(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071

    NI52-2-4-071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72

    NI52-2-4-072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81

    NI52-2-4-081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82

    NI52-2-4-082

    보전(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7

    NJ52-9-9-017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20

    NJ52-9-9-020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

    용인059

    NJ52-9-26-059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화천098

    NJ52-5-28-098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8

    NJ52-9-14-018

    보전(임업용)산지

    강릉031

    NJ52-10-5-031

    보전(임업용)산지

    강릉시

    강릉073

    NJ52-10-5-073

    보전(임업용)산지

    화천군

    화천082

    NJ52-5-28-082

    보전(임업용)산지

    양양군

    강릉032

    NJ52-10-5-032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어론085

    NJ52-10-2-085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067

    NJ52-13-3-067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042

    NI52-2-25-042

    보전(임업용)산지

    마산052

    NI52-2-25-052

    보전(임업용)산지

    마산053

    NI52-2-25-053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08_보전산지_변경지정_고시문.hwp [28672 byte]
      200908_보전산지_변경지정_고시도면.zip [629834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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