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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9]보전산지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96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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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96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수원066

    NJ52-9-19-066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11

    NJ52-9-27-011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21

    NJ52-9-27-021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31

    NJ52-9-27-031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41

    NJ52-9-27-041

    보전(임업용)산지

    안성054

    NJ52-9-27-054

    보전(임업용)산지

    용인006

    NJ52-9-26-006

    보전(임업용)산지

    용인020

    NJ52-9-26-020

    보전(임업용)산지

    용인066

    NJ52-9-26-066

    보전(임업용)산지

    이천061

    NJ52-9-20-061

    보전(임업용)산지

    이천094

    NJ52-9-20-094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동해시

    묵호083

    NJ52-10-13-083

    보전(임업용)산지

    삼척시

    삼척024

    NJ52-10-20-024

    보전(임업용)산지

    삼척085

    NJ52-10-20-085

    보전(임업용)산지

    장성003

    NJ52-10-27-003

    보전(임업용)산지

    장성012

    NJ52-10-27-012

    보전(임업용)산지

    장성013

    NJ52-10-27-013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41

    NJ52-13-5-041

    보전(임업용)산지

    태안군

    만리포096

    NJ52-13-1-096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수원090

    NJ52-9-19-090

    보전(공익용)산지

    용인030

    NJ52-9-26-030

    보전(공익용)산지

    이천081

    NJ52-9-20-081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57

    NJ52-13-4-057

    보전(공익용)산지

    예산007

    NJ52-13-11-007

    보전(공익용)산지

    평택041

    NJ52-13-5-041

    보전(공익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35

    NI52-1-28-035

    보전(공익용)산지

    하동055

    NI52-1-28-055

    보전(공익용)산지

    하동057

    NI52-1-28-057

    보전(공익용)산지

    하동064

    NI52-1-28-064

    보전(공익용)산지

    하동065

    NI52-1-28-065

    보전(공익용)산지

    하동067

    NI52-1-28-067

    보전(공익용)산지

    하동075

    NI52-1-28-075

    보전(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09_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26112 byte]
      200909_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zip [45959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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