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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보전산지 해제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3-353호]

    담당부서
     
    작성자
    김현준 
    작성일
    2013-09-24 
    조회수
    2942 
    키워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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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해제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13 - 353호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29일

    용 인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구분도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용인

    안성021

    NJ52-9-27-021

    보전산지 해제

    경기

    용인

    안성034

    NJ52-9-27-034

    보전산지 해제

    경기

    용인

    안성045

    NJ52-9-27-045

    보전산지 해제

    경기

    용인

    안성051

    NJ52-9-27-051

    보전산지 해제

    경기

    용인

    안성053

    NJ52-9-27-053

    보전산지 해제

    경기

    용인

    용인028

    NJ52-9-26-028

    보전산지 해제

    경기

    용인

    용인040

    NJ52-9-26-040

    보전산지 해제

    경기

    용인

    수원077

    NJ52-9-27-021

    보전산지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용인시 산림과 산지관리팀(☎031-324-234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해제_고시문(용인시_고시_제2013-353호-2013.08.29).hwp [28160 byte]
      보전산지해제(고시도면)-2013.8월.ppt [11750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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