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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보전산지 해제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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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1-20
- 조회수
- 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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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산림청 고시 제2009-29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 도면의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표시 | |
경기도 | 파주시 | 개성098 | 개성098 NJ 52-09-03-098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김포008 | 김포008 NJ 52-09-10-008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
양주시 | 서울019 | 서울019 NJ 52-09-11-020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
서울020 | 서울020 NJ 52-09-11-020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
강원도 | 춘천시 | 춘천010 | 춘천010 NJ 52-09-07-010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춘천040 | 춘천040 NJ 52-09-07-040 | 준보전산지 | ||
춘천059 | 춘천059 NJ 52-09-07-059 | 준보전산지 | ||
춘천060 | 춘천060 NJ 52-09-07-060 | 준보전산지 | ||
춘천068 | 춘천068 NJ 52-09-07-068 | 준보전산지 | ||
춘천069 | 춘천069 NJ 52-09-07-069 | 준보전산지 | ||
춘천070 | 춘천070 NJ 52-09-07-070 | 준보전산지 | ||
춘천098 | 춘천098 NJ 52-09-07-098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
내평051 | 내평051 NJ 52-10-01-051 | 준보전산지 | ||
내평062 | 내평062 NJ 52-10-01-062 | 준보전산지 | ||
화천086 | 화천086 NJ 52-05-28-086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
화천099 | 화천099 NJ 52-05-28-099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
평창군 | 도암018 | 도암018 NJ 52-10-11-018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
봉평057 | 봉평057 NJ 52-10-10-057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
경상북도 | 문경시 | 문경006 | 문경006 NJ 52-14-09-006 |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경기도 파주시청 산림녹지과(☎031-940-4628), 경기도 양주시청 공원녹지과(☎031-820-2643), 강원도 춘천시청 산림과(☎033-250-3146),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033-330-4031), 경상북도 문경시청 산림과(☎054-550-6311)에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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