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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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1-23
- 조회수
-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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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3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 도면의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표시 | |
경기도 | 용인시 | 용인006 | NJ52-9-26-006 | 보전산지(임업용) |
용인018 | NJ52-9-26-018 | 보전산지(임업용) | ||
용인019 | NJ52-9-26-019 | 보전산지(임업용) | ||
용인028 | NJ52-9-26-028 | 보전산지(임업용) |
2. 열람장소
경기도 용인시 산림휴양과(☎031-324-2344)에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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