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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22.1.05. 기준 현행화)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이현진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1077 
    키워드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등 프로그램
    연락처
    042-481-1838
    내용보기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 신고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22.1.05.일 기준)'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 교육비, 교육장소 등 세부내용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교육기관의 유선 연락처는 [붙임1, 붙임5] 문서를 참고
     

    3. 아울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6.4. 시행)과 연관하여,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호)' 및 '2020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 중 교육 이수실적에 대해 추가 안내 드립니다.
     -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36개 기관)이 운영한 교육 중 이수날짜가 '20.6.4일 이전인 모든 교육과정은 임업후계자 선정을 위한 교육 실적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교육 이수날짜가 '20.6.4일 이후(6.4일 포함)인 과정은 '[붙임1] 프로그램 수리 내역'과 '[붙임3] 전문교육기관별 2020년 프로그램 수리내역'에 명시되어 있는 과정만 교육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 이수실적 인정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붙임2] 교육 이수실적 인정 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 1부.
       2. 교육 이수실적 인정 예시 1부.
       3. 2020년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 1부.
       4.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사업 책자 1부.
      
    • 첨부파일
      [붙임4]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사업 책자.pdf [76486761 byte]
      [붙임3] 전문교육기관별 2020년 교육·훈련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xlsx [44518 byte]
      [붙임2] 교육 이수실적 인정 예시.pdf [19969 byte]
      [붙임1] (220105) 2022년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 1부.xlsx.xlsx [2687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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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영   임업후계자교육이 있다고 하던데 신청하고 싶습니다. [2021-06-24 23:40:39]
    현선희   임업후계자가 되고싶어요 [2021-06-22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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