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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11]보전산지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129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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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29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38

    NJ52-13-11-038

    보전(공익용)산지

    예산054

    NJ52-13-11-054

    보전(공익용)산지

    예산053

    NJ52-13-11-053

    보전(공익용)산지

    예산043

    NJ52-13-11-043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52

    NI52-2-7-052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어론047

    NJ52-10-2-047

    보전(임업용)산지

    평창군

    평창057

    NJ52-10-17-057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68

    NJ52-10-17-068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23

    NJ52-10-17-023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24

    NJ52-13-10-024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11_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12800 byte]
      200911_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zip [18202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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