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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10]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122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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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22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5

    NJ52-14-3-065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70

    NI52-6-9-070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경상북도

    포항시

    불국사026

    NI52-2-7-026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불국사027

    NI52-2-7-027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불국사029

    NI52-2-7-029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10_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문.hwp [23040 byte]
      200910_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도면.ppt [26828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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