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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정미경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359 
    키워드
    연락처
    042-48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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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등록 방법
     ㅇ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의 방법으로 신청
     ㅇ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전화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1부.
       2.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1부.
       3. 임업경영체 업무 담당자 연락처 1부.
       4.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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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한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하는 경우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될수 있나요 [2021-02-10 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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