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10615]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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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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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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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39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인천 | 옹진 | 강화087 | NJ52-9-9-087 | 임업용산지 |
인천 | 옹진 | 강화088 | NJ52-9-9-088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안흥099 | NJ52-10-16-099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안흥100 | NJ52-10-16-100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53 | NJ52-10-17-053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80 | NJ52-10-17-080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84 | NJ52-10-17-084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87 | NJ52-10-17-087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89 | NJ52-10-17-089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90 | NJ52-10-17-090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91 | NJ52-10-17-091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93 | NJ52-10-17-093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94 | NJ52-10-17-094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97 | NJ52-10-17-097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98 | NJ52-10-17-098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100 | NJ52-10-17-100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제천009 | NJ52-10-23-009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제천010 | NJ52-10-23-010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영월001 | NJ52-10-24-001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영월002 | NJ52-10-24-002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영월004 | NJ52-10-24-004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영월008 | NJ52-10-24-008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영월010 | NJ52-10-24-010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영월011 | NJ52-10-24-011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영월012 | NJ52-10-24-012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영월059 | NJ52-10-24-059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예미032 | NJ52-10-25-032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예미036 | NJ52-10-25-036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예미041 | NJ52-10-25-041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예미044 | NJ52-10-25-044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예미045 | NJ52-10-25-045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예미053 | NJ52-10-25-053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예미062 | NJ52-10-25-062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갈말089 | NJ52-5-27-089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29 | NJ52-5-28-029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31 | NJ52-5-28-031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36 | NJ52-5-28-036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47 | NJ52-5-28-047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48 | NJ52-5-28-048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72 | NJ52-5-28-072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갈말089 | NJ52-5-28-089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갈말090 | NJ52-5-28-090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91 | NJ52-5-28-091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화천092 | NJ52-5-28-092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84 | NJ52-6-22-084 | 임업용산지 |
강원 | 화천 | 양구085 | NJ52-6-22-085 | 임업용산지 |
충남 | 서천 | 한산053 | NJ52-13-25-053 | 임업용산지 |
전남 | 강진 | 신지001 | NI52-5-24-001 | 임업용산지 |
전남 | 여수 | 여수034 | NI52-6-10-034 | 임업용산지 |
전남 | 여수 | 여수035 | NI52-6-10-035 | 임업용산지 |
전남 | 여수 | 여수045 | NI52-6-10-045 | 임업용산지 |
전남 | 여수 | 여수046 | NI52-6-10-046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예천085 | NJ52-14-10-085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예천094 | NJ52-14-10-094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안계005 | NJ52-14-17-005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안계006 | NJ52-14-17-006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안계007 | NJ52-14-17-007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안계016 | NJ52-14-17-016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안계017 | NJ52-14-17-017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안계018 | NJ52-14-17-018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안계055 | NJ52-14-17-055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안계077 | NJ52-14-17-077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의성044 | NJ52-14-18-044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의성054 | NJ52-14-18-054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의성080 | NJ52-14-18-080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의성100 | NJ52-14-18-100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길안065 | NJ52-14-19-065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길안066 | NJ52-14-19-066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길안074 | NJ52-14-19-074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길안084 | NJ52-14-19-084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화북001 | NJ52-14-26-001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화북005 | NJ52-14-26-005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화북012 | NJ52-14-26-012 | 임업용산지 |
경남 | 산청 | 산청006 | NI52-2-15-006 | 임업용산지 |
경남 | 산청 | 산청064 | NI52-2-15-064 | 임업용산지 |
경남 | 산청 | 산청075 | NI52-2-15-075 | 임업용산지 |
경남 | 산청 | 삼가051 | NI52-2-16-051 | 임업용산지 |
경남 | 산청 | 삼가052 | NI52-2-16-052 | 임업용산지 |
경남 | 산청 | 삼가061 | NI52-2-16-061 | 임업용산지 |
경남 | 산청 | 삼가071 | NI52-2-16-071 | 임업용산지 |
경남 | 산청 | 곤양008 | NI52-2-22-008 | 임업용산지 |
경남 | 산청 | 거창095 | NI52-2-8-095 | 임업용산지 |
경남 | 산청 | 거창097 | NI52-2-8-097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