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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2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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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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