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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23-55호)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고은지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613 
    키워드
    연락처
    042-481-4156
    내용보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산림청고시 2023-55호)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 고시.pdf [2701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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