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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종합계획 수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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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및 2014년도 목재생산분야 사업계획과 관련됩니다.
2. 우리 청에서는 국내 목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목재 이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종합계획(2015〜2019)」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 및 관련 부서에서는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종합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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