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11027]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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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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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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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63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강원 | 양양 | 속초075 | NJ52-6-25-075 | 공익용산지 |
전북 | 장수 | 함양052 | NI52-1-14-052 | 공익용산지 |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 | 안성 | 진천023 | NJ52-13-6-023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용인077 | NJ52-9-26-077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48 | NJ52-9-27-048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49 | NJ52-9-27-049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59 | NJ52-9-27-059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60 | NJ52-9-27-060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79 | NJ52-9-27-079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안성080 | NJ52-9-27-080 | 임업용산지 |
경기 | 안성 | 장호원061 | NJ52-9-28-061 | 임업용산지 |
경기 | 이천 | 장호원024 | NJ52-9-28-024 | 임업용산지 |
경기 | 이천 | 장호원065 | NJ52-9-28-065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연곡040 | NJ52-10-4-040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연곡048 | NJ52-10-4-048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연곡049 | NJ52-10-4-049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연곡050 | NJ52-10-4-050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연곡059 | NJ52-10-4-059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연곡060 | NJ52-10-4-060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강릉031 | NJ52-10-5-031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강릉032 | NJ52-10-5-032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강릉041 | NJ52-10-5-041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강릉042 | NJ52-10-5-042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강릉051 | NJ52-10-5-051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강릉052 | NJ52-10-5-052 | 임업용산지 |
강원 | 강릉 | 강릉053 | NJ52-10-5-053 | 임업용산지 |
강원 | 양양 | 연곡029 | NJ52-10-4-030 | 임업용산지 |
강원 | 춘천 | 용두010 | NJ52-9-14-010 | 임업용산지 |
전북 | 장수 | 임실050 | NI52-1-13-050 | 임업용산지 |
전남 | 강진 | 장흥091 | NI52-5-16-091 | 임업용산지 |
전남 | 강진 | 신지001 | NI52-5-24-001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26 | NI52-1-23-026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36 | NI52-1-23-036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37 | NI52-1-23-037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46 | NI52-1-23-046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47 | NI52-1-23-047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48 | NI52-1-23-048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58 | NI52-1-23-058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59 | NI52-1-23-059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60 | NI52-1-23-060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69 | NI52-1-23-069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70 | NI52-1-23-070 | 임업용산지 |
전남 | 함평 | 와도080 | NI52-1-23-080 | 임업용산지 |
경북 | 포항남구 | 불국사036 | NI52-2-7-036 | 임업용산지 |
경북 | 포항남구 | 포항082 | NJ52-14-28-082 | 임업용산지 |
경북 | 포항남구 | 포항092 | NJ52-14-28-092 | 임업용산지 |
경북 | 포항남구 | 대보092 | NJ52-14-29-092 | 임업용산지 |
경남 | 고성 | 통영022 | NI52-6-6-022 | 임업용산지 |
경남 | 밀양 | 창원030 | NI52-2-18-030 | 임업용산지 |
경남 | 밀양 | 창원029 | NI52-2-18-030 | 임업용산지 |
경남 | 밀양 | 청도095 | NI52-2-18-030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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