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산지정보시스템상 준보전산지로 나옵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공익용산지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문의 요지..개발제한구역내 임야도 준보전산지일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