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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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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 1부.
2. 목구조기술자 교육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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