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30916]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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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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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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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3-64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09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충청남도 | 아산시 | 평택085 | NJ52-13-5-085 | 공익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평택083 | NJ52-13-5-083 | 공익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평택072 | NJ52-13-5-072 | 공익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평택073 | NJ52-13-5-073 | 공익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아산069 | NJ52-13-4-069 | 공익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아산098 | NJ52-13-4-098 | 공익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아산098 | NJ52-13-4-098 | 공익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아산088 | NJ52-13-4-088 | 공익용산지 |
경상북도 | 칠곡군 | 구미088 | NJ52-14-24-088 | 공익용산지 |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안성시 | 진천006 | NJ52-13-6-006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원주시 | 원주068 | NJ52-10-15-068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원주시 | 원주067 | NJ52-10-15-067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원주시 | 원주008 | NJ52-10-15-008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원주시 | 안흥099 | NJ52-10-16-099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홍천026 | NJ52-10-8-026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청일031 | NJ52-10-9-031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청일041 | NJ52-10-9-041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홍천013 | NJ52-10-8-013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현리098 | NJ52-10-3-098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현리088 | NJ52-10-3-088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현리097 | NJ52-10-3-097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현리067 | NJ52-10-3-067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현리095 | NJ52-10-3-095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현리094 | NJ52-10-3-094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봉평008 | NJ52-10-10-008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봉평007 | NJ52-10-10-007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봉평004 | NJ52-10-10-004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홍천군 | 봉평016 | NJ52-10-10-016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횡성군 | 청일096 | NJ52-10-9-096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횡성군 | 안흥036 | NJ52-10-16-036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횡성군 | 평창021 | NJ52-10-17-021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횡성군 | 청일046 | NJ52-10-9-046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횡성군 | 청일057 | NJ52-10-9-057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횡성군 | 청일066 | NJ52-10-9-066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횡성군 | 청일071 | NJ52-10-9-071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횡성군 | 홍천087 | NJ52-10-8-087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횡성군 | 홍천089 | NJ52-10-8-089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화천군 | 화천049 | NJ52-5-28-049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화천군 | 양구042 | NJ52-6-22-042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인제035 | NJ52-6-23-035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인제079 | NJ52-6-23-079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인제089 | NJ52-6-23-089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인제군 | 서화099 | NJ52-6-16-099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전의011 | NJ52-13-12-011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예산020 | NJ52-13-11-020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예산019 | NJ52-13-11-019 | 임업용산지 |
충청남도 | 아산시 | 예산006 | NJ52-13-11-006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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