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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21220]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2-87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12-20 
    조회수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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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87

    산지관리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1220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춘천

    내평005

    NJ52-10-1-005

    공익용산지

    강원

    춘천

    내평071

    NJ52-10-1-071

    공익용산지

    경북

    상주

    상주057

    NJ52-14-16-057

    공익용산지

     

    .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양수027

    NJ52-9-13-027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용두032

    NJ52-9-14-032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1

    NJ52-10-2-001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2

    NJ52-10-2-00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3

    NJ52-10-2-00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4

    NJ52-10-2-00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1

    NJ52-10-2-011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2

    NJ52-10-2-01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3

    NJ52-10-2-01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4

    NJ52-10-2-01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23

    NJ52-10-2-02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67

    NJ52-6-23-06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88

    NJ52-6-23-088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2

    NJ52-6-23-09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4

    NJ52-6-23-09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5

    NJ52-6-23-095

    임업용산지

    강원

    횡성

    홍천100

    NJ52-10-8-10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1[1]. 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20480 byte]
      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pdf [371598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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