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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21220]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2-88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12-20 
    조회수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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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88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지를 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20121220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포천

    포천057

    NJ52-9-5-057

    공익용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연천

    철원017

    NJ52-5-26-017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철원035

    NJ52-5-26-035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철원066

    NJ52-5-26-066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철원075

    NJ52-5-26-075

    임업용산지

    경기

    용인처인구

    안성046

    NJ52-9-27-046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05

    NJ52-9-27-005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06

    NJ52-9-27-006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07

    NJ52-9-27-007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15

    NJ52-9-27-015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17

    NJ52-9-27-017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26

    NJ52-9-27-026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38

    NJ52-9-27-038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39

    NJ52-9-27-039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48

    NJ52-9-27-048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49

    NJ52-9-27-049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50

    NJ52-9-27-050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58

    NJ52-9-20-058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59

    NJ52-9-20-059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68

    NJ52-9-20-068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76

    NJ52-9-20-076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77

    NJ52-9-20-077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95

    NJ52-9-20-095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이천096

    NJ52-9-20-096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24

    NJ52-9-28-024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33

    NJ52-9-28-033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61

    NJ52-9-28-061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73

    NJ52-9-28-073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75

    NJ52-9-28-075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설악069

    NJ52-6-24-069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설악070

    NJ52-6-24-070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설악079

    NJ52-6-24-079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설악080

    NJ52-6-24-080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55

    NJ52-6-25-055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20

    NJ52-10-4-020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설악095

    NJ52-6-24-095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설악096

    NJ52-6-24-096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설악097

    NJ52-6-24-09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현리001

    NJ52-10-3-001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공주049

    NJ52-13-19-049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공주050

    NJ52-13-19-050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공주058

    NJ52-13-19-058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공주060

    NJ52-13-19-060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대전051

    NJ52-13-20-051

    임업용산지

    충남

    공주

    대전061

    NJ52-13-20-061

    임업용산지

    경북

    상주

    속리063

    NJ52-14-8-063

    임업용산지

    경북

    상주

    속리064

    NJ52-14-8-064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13

    NI52-2-11-013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23

    NI52-2-11-023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24

    NI52-2-11-024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33

    NI52-2-11-033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55

    NI52-2-11-055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59

    NI52-2-11-059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66

    NI52-2-11-066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67

    NI52-2-11-067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68

    NI52-2-11-068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69

    NI52-2-11-069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산청098

    NI52-2-15-09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1].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23040 byte]
      보전산지 변경 고시도면.pdf [108716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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