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5]보전산지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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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1-23
- 조회수
- 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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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40호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 도면의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표시 | |
전라북도 | 임실군 | 갈담097 | NI52-1-12-097 | 보전(임업용)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전라북도 임실군청 산림축산과(☎063-9640-2425)에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되는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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