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공지사항
[본청] 2023년 혁신제품 지정연장(1차연장) 공고 알림
내용보기
(산림청공고 제2023-354호) 2023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를 알립니다.
2023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 공고내용 : 혁진제품 기간 1차 연장(+1년)
- 연장조건 : 공공성 입증(공공조달 실적 1건 이상)
2. 신청
- 신청대상 : 혁신제품 기간만료 도래 지정기업(~'23.10.28.)
- 신청기간 : 9.25.(월) ~ 10.11.(수), 18:00
붙임 : 혁신제품 지정연장 공고문 및 신청서
2023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 공고내용 : 혁진제품 기간 1차 연장(+1년)
- 연장조건 : 공공성 입증(공공조달 실적 1건 이상)
2. 신청
- 신청대상 : 혁신제품 기간만료 도래 지정기업(~'23.10.28.)
- 신청기간 : 9.25.(월) ~ 10.11.(수), 18:00
붙임 : 혁신제품 지정연장 공고문 및 신청서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