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GIS산림공간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열린마당 > 공지사항
    • 프린트

    공지사항

    [본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매뉴얼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이철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2-10-10 
    조회수
    9248 
    키워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매뉴얼
    연락처
    내용보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정하였습니다. 그 중 산림청 소관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지관리법」이 해당됩니다.

     위 7개 법률 중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7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수반되므로 7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 일단 공익신고로 간주하고 신고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첨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매뉴얼 1부.  끝.

    • 첨부파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매뉴얼.hwp [135680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100대명산
    백두대간
    휴양림/수목원
    산림행정기관
    내산위치찾기
    산시정보시스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