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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20713]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2-59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2-07-17
- 조회수
-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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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59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7월 13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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