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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산림청고시제20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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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작성일
- 2016-01-21
- 조회수
-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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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15-9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5년도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산 림 청 장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670원/㎡
- 보전산지 : 4,77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원/㎡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
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4-9(2014. 2. 4)호에 의한다.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5년도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산 림 청 장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670원/㎡
- 보전산지 : 4,77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원/㎡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
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4-9(2014. 2. 4)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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