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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20713]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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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2-07-17
- 조회수
-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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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60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7월 13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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